2005년10월30일 51번
[임의구분]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
- ④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.
-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이다."가 틀린 것입니다. 실제로는 등기부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"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."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내용입니다.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지만,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지를 해야 합니다.
"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지받는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."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내용입니다.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지만,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지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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